지질학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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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 사업

기원서 0 9,866 2007.08.20 16:04
아래 글은 지질학회 홈페이지 (www.gskorea.or.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글을 유재영이 옮겨온 것입니다.  요즈음 위기를 맞고 있는 지질학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니 꼭 한번씩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힘을 보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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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 사업
: 산업자원부 소관의 자원정책 관련 사항

지난 8월 16일(목) 학회사무국에서
강원대학교 노진환 교수의 발의로 최근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자원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지질학계의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방안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노진환 교수와 대한지질학회의 최진범 이사 외 3인과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의 오재호 회장 외 2인 등
총 8인의 지질학계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아래의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 대책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논의된 내용 -

1. 광업법 개정 사항
    법정광물 개정 문제, 광업 행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 강화 방안 (응용지질기사 이상 자격),
    광산별 광구지질도(1:5,000 축적) 비치 의무화

2. 자원개발 관련 산업자원부 R&D 정책 현안 사안
    '국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광물 및 석유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취지에 합당한
    연구개발 정책과 과제 마련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는 문제

3. 자원개발 인력 수급 정책에 관한 사안
    해외 자원개발 부문에서 자원탐사 및 평가와 관련된 지식 기반과 기술이 기본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양성과 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예: 자원개발아카데미, 대한광업진흥공사 신입사원 공채 등)

4. 광해방지사업단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 참여 자격 기준에 관한 사안
    현행 광해방지기술사의 대체 자격으로 광산보안기술사만 인정되고 지질 관련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상기 사안들은
우리 지질학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우리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대상 기관 및 관계 부서(산업자원부,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등)에
공문과 함께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 및 관련학회와의 연대, 항의 방문단 구성 등,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 지질학계의 의견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라는 바이다.


대한지질학회 총무이사 기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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