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수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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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교수 초빙

부산대학교 0 11,522 2004.04.28 22:44
지구환경시스템학부(지질환경과학전공):  구조지질학( 야외중형 구조 연구에 한함) 1명

※ 학력자격 : PostDoc , 박사 , 박사수료 , 박사재학 , 석사
※ 경력 및 우대사항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접수일 현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표 초빙분야는 여성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해당분야의 초빙요건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함.
- 최근 3년이내에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 급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인문사회계열(치과대학 치의학과 포함)은 100%이상, 이학, 공학, 의치학, 약학계열은 200%이상 있는 자이어야 함(학위논문 제외;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단독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다만, 제1저자(책임저자)나 교신저자의 경우 저자 수와 관계없이 70%)

 
※ 기관/부서소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역(전임교육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 제출서류

가. 공개초빙지원서(학교 소정서식) 1부
(학교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 http://www.pusan.ac.kr)
나. 학사, 석사, 박사과정별 학력 및 성적증명서(평균평점 기재) 각 1부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박사학위증 사본 및 학술진흥재단 박사학위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 바람)
다. 경력증명서(공개초빙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 각 1부
라. 자격증 사본(지원자격 해당자) 1부
마. 연구실적물
①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②2001. 9. 1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게재예정 연구실적물은 제외) 각 1부
바. 최종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서 1부
(지도교수가 본교 교무연구처장에게 직접 송부하시기 바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외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서류제출방법

가. 접수 장소 및 방법 : 부산대학교 교무연구처 교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으로 접수함(학교주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나. 접수기간 : 2004.6.21(월) ~ 6.25(금) 09:00 ~ 18:00

※ 전형방법

가. 전형절차:
(1) 대학본부의 서류심사 (2) 학과(부)심사 (3) 단과대학장 추천 (4) 총장의 임용예정자 결정
나. 대학본부의 서류심사: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자격요건 해당 여부 심사
다. 학과(부)심사: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과(부)장이 심사 결과 보고
(1)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은 모집대상분야를 전공하는 교내 교원 또는 교외 전문가(2명이상)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함
- 학과(부)세부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함.
- 심사기준은 기초영역, 전공영역 및 면접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각 영역별 배점비율 : 기초영역에서는 전공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전공영역 70%, 면접영역 30%
- 기초영역의 전공적격 여부는 최종학위논문과 학위취득 후 연구실적물을 종합하여 평가함.
- 전공영역에서는 교육 및 연구경력, 최종학위논문의 질평가,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질과 양을 평가함.
- 면접영역에서는 자질 및 강의․연구능력, 공개강의 등을 평가함.
(2) 학과(부)장의 심사 결과 보고
- 학과(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의 적격자를 보고함.
라. 단과대학장 추천: 해당 대학장은 학과(부)심사 결과 선정된 적격자 중에서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함.
마. 총장의 임용예정자 결정: 총장이 학과(부)심사 및 대학장 추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임용예정자를 정함.

※ 급여조건

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의 보수, 수당 등을 지급받고 각종 혜택을 수혜받음.
나. 임용예정자의 교육 및 경력을 감안하여 호봉을 책정하고, 책정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음.
다. 기본적인 시설과 집기를 제공받음(연구실, 컴퓨터, 책걸상, 책장, 소파, 전화기 등)
라. 신임교수의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성회 재원에서 신임교수연구정착금연구비를 지원함(1인당 지원금액: 인문사회계 3백만원, 자연계 5백만원)
마. 전체 전임교원에게 기성회연구비를 연간 6백만원 지급. 교수강의계획개발비 연간 1백만원을 지급함.
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는 별도로 기성회비에서 매월 정액연구비를 지급함.
사. 교수의 연구장려를 위하여 학교예산으로 해외장기파견을 지원함.
아. 연구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기준에 의해 연구년, 안식년 등을 부여함.

※ 기타 주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2004. 9. 1임용 예정임(다만, 교수초빙 진행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최종 초빙여부는 개별 통지함.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하여 초빙함.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름.
마.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교 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 (051) 510-1205~6 팩스 : (051) 512-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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