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바람, 공공자원화 본격 추진

새소식

제주의 바람, 공공자원화 본격 추진

쏘니 0 4,911 2009.04.20 14:13
2009.04.19 <제민일보>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의 하나인 풍력자원에 대한 공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화하기 위해 도내 풍력발전 산업을 공영화한다는 원칙을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관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특례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특례규정(안)이 마련되면 도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풍력자원 공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면서도 민간기업들의 사적 수입사업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무분별한 토지 확보경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또 풍력발전산업 공영화에 앞서 사전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도지사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산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사실상 도가 풍력발전산업 공영화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완료된 ‘제주지역 풍력발전산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 용역’을 토대로 풍력자원에 대한 공개념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용역 보고서에서는 풍력자원에 대한 공개념 도입은 풍력자원의 사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풍력자원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면 공공적으로 풍력자원을 개발·이용할 주체가 필요하며, 이는 풍력발전사업의 공영화를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풍력자원에 대한 공개념 도입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무분별한 풍력자원의 개발을 방지하고 풍력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를 공공재로 보는 것처럼 풍력자원 역시 공공재로 볼 수 있다”며 “풍력발전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환경이나 경관, 인근 주민들의 생활 등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할 필요성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60 명
  • 오늘 방문자 741 명
  • 어제 방문자 3,242 명
  • 최대 방문자 15,497 명
  • 전체 방문자 3,528,732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