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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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본격 추진

쏘니 0 4,758 2009.06.26 12:58
2009.06.2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대책 가운데 환경분야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등이 포함된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 과제 및 추진일정을 담은 세부계획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3분기 중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를 고려해 효율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고 12월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체 보급목표 11% 가운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7%를 차지하도록 관련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던 기존 방식을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폐자원 및 바이오메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이나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 탄소포인트제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생태관광을 지역의 녹색성장모델이자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복안도 만들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생태관광 20선에 10곳을 추가한 생태관광 30선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자원위기를 극복하고 금속자원 수급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종합대책도 9월께 수립해 선보일 방침이다.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위한 환경규제 선진화도 추진한다.

  팔당상수원 수질목표(1등급)를 달성하고 체계적으로 한강 유역을 관리하고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지자체가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 임의제를 의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계획 단계에서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개발 단계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해 단일화하고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지하철 역사나 어린이나 청소년 이용공간 등 국민이 공감하는 실내 공기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석면관리, 건강영향평가, 국민 환경보건조사 등 환경보건정책의 기반도 다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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