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자동차신문>
편집국
webmaster@atweekly.com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펼쳐 경기도 광주시와 고양시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수도권지사와 인천연수경찰서가 합동으로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유사석유 제조장 및 상습판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시와 고양시에서 각 1곳을 적발, 제조자 2명과 판매상 1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으며 완제품 약 5200ℓ와 제조 장비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용제와 메탄올, 톨루엔 등의 원료를 탱크로리로 공급받아 이동과정에서 혼합한 후 18ℓ 용기에 나누는 방식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 유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수도권지사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유사석유제품 사용 폐해에 대한 홍보에도 불법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과 더불어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유통망까지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