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된다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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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2:29
[이데일리 2008년 9월 25일 목요일]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일시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10% 이상 늘린 2만7000여개 중소기업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제141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변화`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청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정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 후까지 세무조사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무공해 석탄에너지, 태양전지,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확정된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배제를 우선 적용하면서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이같은 방침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경제살리기에 큰 역할을 한 중소기업들의 정기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올해 상반기에 작년과 비교해 일자리를 10% 이상 늘린 2만7460개 회사들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서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