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복한 기자 ; 2012년 11월 12일]
평택시, 내년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경기도 평택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t당 68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식당, 숙박, 목욕탕, 세차장 등 영업용 시설과 공업용, 공동주택 등 1천450곳이다.
가정용, 농업용, 학교, 민방위, 복지시설,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연말까지 유량계 설치 등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된다.
(평택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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