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3년 3월 29일]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에 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 뿐만 아니라 화산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8일 전문가회의를 열고 원전에서 160㎞ 거리 안에 활화산이 있을 경우 화산재와 화산가스 대책 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산영향평가가이드안'을 제시했다.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원전을 건설해선 안 되며, 기존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원자력규제위는 7월까지 화산영향평가가이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이 원전에 대해 구체적인 화산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전력회사는 지하 활성단층, 쓰나미 대책에 이어 화산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전 재가동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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