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청원에 환경단체 ‘격분’
푸른산맑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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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12:03
[제주의소리; 2013년 4월 2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지난 29일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증량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제출한 청원서에 제주특별법 근간을 무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환경단체가 맹공을 펼쳤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이 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했다”며 “이젠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 허가 취소를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청원서에서 ‘특별법과 지하수조례는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도 엄격히 준수해 왔다’는 한진그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한진그룹은 과거부터 먹는샘물의 시장판매를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왔고, 특별법에 근거한 샘물 반출 허가시 시장판매 금지조건을 달자 이에 반발해 법정싸움까지 벌였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 앞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청원서에는 ‘개발공사의 먹는샘물 독점적 지위 유지나 (사기업의) 먹는샘물 판매를 제한 등의 비합리적 편견보다 적정한 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여론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이성적·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에게 건 빗장을 풀라는 경고”라고 꼬집었다.
또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이성적이고 극소수’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다”며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규정마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며 아예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한진그룹을 거듭 비판했다.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은 지난 2월 임시회 중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으나, 본회의를 앞두고 박희수 의장이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으로 도민사회의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면서 결국 증량이 무산됐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