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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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신청하세요

제민일보 0 8,054 2007.11.06 23:27
[제민일보: 2007년 11월 1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 신청이 이번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부적정 사용과 관리부실로 인한 해수침투·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연장허가 제도를 신설,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주기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은 2년, 생활용·공업용은 3년, 농·임·축·수산업용은 5년이며 이번 연장허가 대상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용·공업용 관정으로 1100공의 지하수 관정이다.

연장허가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일인 내년 4월 30일 이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이며 이 기간내 수질검사 성적서, 허가증,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 수자원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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