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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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 기본계획 확정

[경도신문 ; 2013년 1월 8일]


지하수관리 基本計劃 확정

국토해양부가 지하댐 건설을 포함한 제3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경남 통영시 욕지도, 경북 영덕군 영해면 등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기초조사에 착수해 적게는 하루 500톤부터 많게는 하루 1만 톤 규모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물론 용수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저류를 위한 지하수 댐 건설이다. 계획은 지하수법 개정 등 지하수 개발·이용, 보전·관리, 수질관리, 조사·관측·연구개발, 관리기반 분야 등에 대한 앞으로 10년간 정책 방향제시다. 거기다 지하수 개발·이용이다.
가뭄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뭄대비 지하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서·해안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지하수 댐 등) 사업이다. 아울러 지하철, 대형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재이용, 수변 지역 지하수 활용, 인공함양 추진이다.
그리고 보전·관리다. 지하수 오염의 대명사인 방치 공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을 근본적 해결이다. 이는 약 3만 여공으로 추정되는 방치 공을 2018 년까지 원상복구 한다. 더구나 수량이 풍부하거나 수질이 양호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지하수 장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전구역지정 활성화 유도다.
여기다 수질관리다.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오염원 분류 제시 등 지하수오염원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심도별, 대수층별, 지역별 등 다원화된 수질관리 기술 개발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질측정망을 확대·운영한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확대 및 검사비용 지원과 오염 지하수 정밀조사, 오염 지하수 정화산업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관측과 연구개발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2021년까지 완료하고, 기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10년 주기 보완조사를 하며, 2014년까지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를 완료,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제도권 내로 완전히 편입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지하수위·수질의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지하수관측소를 2021년까지 530개소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해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관리기반 강화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영향평가제 등 지하수법의 기본법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의 활용과 보전(3차)으로 전환하여 지하수 활용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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