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2007-12-26 ]
한국기업 컨소시엄이 추진중인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을 문제삼아 이라크 정부가 원유 수출 중단 가능성을 전해온 가운데, 이라크 석유법이 통과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이라크측은 최근 자국 중앙정부의 허락없이 쿠르드 지역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지속할 경우 원유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SK에너지측에 전화로 통보해 왔다. 문제가 된 곳은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지역의 바지안 육상 탐사광구다. 5억배럴 가량의 원유가 묻혀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탐사광구 사업은 지분 38%를 가진 석유공사를 주축으로 SK에너지(19%), 대성산업과 삼천리, 범아자원개발(각9.5%), GS홀딩스, 마주코통상(각 4.75%), 유아이에너지(5%)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중이다.
그러나 에너지업계에서는 현재 이라크 중앙정부의 상황이 어렵고 바지안 지역에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들어와 있어 실제 수출 중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아이에너지의 김만식 사장은 “이번 문제의 본질은 이라크 의회에 계류중인 석유법안상 새 광구의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 간의 알력에 있다”면서 “석유법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분배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고, 미국도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문제의 근원인 이라크 석유법은 통과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석유법이 통과되면 대한 원유수출 중단 위협 등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아이에너지는 이라크 바지안 광구에 대해 쿠르드자치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PCS)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컨소시엄 대표 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입장도 이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유전개발팀 한 관계자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산자부와 외교부가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인만큼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서 기자(
py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