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산 구례터널 붕괴는 단층파쇄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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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금산 구례터널 붕괴는 단층파쇄대 때문"

[연합뉴스 ; 2013년 5월 6일]

충남도 "금산 구례터널 붕괴는 단층파쇄대 때문"


"건설업체가 복구해야" vs "천재지변"…법정분쟁 불가피할 듯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충남 금산 구례터널 붕괴사고는 단층파쇄대와 슬리컨사이드(slickenside)의 출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층파쇄대는 지층이 어긋나 암석이 잘게 부서진 곳, 슬리컨사이드는 거울면과 같은 암반면을 각각 의미한다.

도는 붕괴된 터널의 복구 책임이 건설업체에 있는 것으로 보고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지만 건설업체 측은 '천재지변'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6일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가 공개한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산 복수∼대전간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의 구례터널 100m 구간이 붕괴한 주요인은 일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층파쇄대와 슬리컨사이드의 출현으로 굴착 후 과다한 이완하중이 발생했고, 터널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붕괴했다.

또 지난해 8∼9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단층파쇄대의 강도가 약해지고 이완영역이 확대돼 터널 붕괴 현상이 가속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단층파쇄대로 인한 붕괴가 예측 가능한 것인지, 자연재해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책임 소재와 복구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도의 입장은 단층파쇄대의 존재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구(피해액 35억원 추정)를 건설업체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태진 도 종합건설소 시설1과장은 "공사구간이 아주 복잡한 지질구조로 형성돼 있어 이에 상응한 터널 지탱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업체도 알고 있었다"며 "시공 전 설계검토와 시공계획 수립 시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험 있는 기술자가 상세한 관찰조사와 굴착시공을 했다면 단층파쇄대가 터널 내부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강대책을 수립해 터널보강시공을 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터널이 붕괴하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달 18일 건설업체 측에 '복구비용 업체 우선 부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공문을 보냈지만 건설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이다.

이 업체는 "예상치 못한 단면파쇄대는 넓은 의미의 천재지변에 포함된다"며 "열악한 건설사의 재정운용 등을 고려해 발주처(충남도)에서 부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 과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과장은 "협의를 하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가면 소송기일만큼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며 "일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1억원이 투입되는 금산 복수∼대전 간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는 2014년 6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8일 구례터널 양방향 240m 가운데 100m가 붕괴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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