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탈크 의약품' 전국 약사감시
푸른산맑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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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2 10:49
[2009년 4월 9일: 데일리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전국 단위의 약사감시를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한약사회는 "약국 및 의료기관을 통해 유통됐던 석면 탈크 의약품의 회수 촉진을 목적으로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 약사감시는 석면 탈크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독려 및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도 각 시도 약사회 등에 긴급공지를 통해 약사감시 사실을 통보하고 일선 약국이 신속히 탈크 의약품을 회수토록 하는 등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안내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약사회는 식약청의 계도 목적 약사감시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에세 실제 적발과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식약청의 설명과 달리 약사감시 중 적발과 처벌을 목적으로 약사감시 행해진 사례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해 달라"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식약청과 협의해 회원 약국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