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매일경제>
법상 '광물'규정서 삭제..외국인 광업권허가 상호주의도입
석면 탈크 대란을 불러온 '소리없는 살인자' 석면이 이제는 법적으로 '광물자원'으로 분류되지조차 않게 됐다. 법률상 광물에서 빠지면서 석면 채굴이 가능해도 광업권 자체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광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은 코키나(고화하면 석회암을 만드는 생물의 석회질 껍데기 등의 퇴적물), 사철(砂鐵), 사석(砂錫)과 함께 광업법이 정하는 '광물'에서 빠지게 된다.
석면은 과거 국내에서도 생산광산이 있었으나 석면의 사용이 금지된 뒤 수요가 없어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건에 맞춰 광업권을 신청하면 내줘야 하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존재해왔다.
지경부 측은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광물의 정의에 포함돼있고 동종 광물이 따로 규정돼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혼란을 주고 있어 광물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국내 광업권 등록에 상호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자국의 광업권을 내줄 수 있는 나라의 사업자여야 한국내에서 광업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는 우라늄 탐사 등의 분야에 9개의 외국인 광업권자가 있다.
이밖에 현재의 광업권을 광산개발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두 권리의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를 통해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뒤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체제다.
지경부는 "광업권을 구분, 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