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다가올 석면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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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다가올 석면의 공포

쏘니 0 4,315 2009.04.22 16:07
2009.04.21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4월21일 20시52분

30년 후 우리는 모두 같은 병 때문에 병원을 찾을지도 모른다.


병명은 중피종. 중피종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나 위·간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에 생기는 종양이다. 악성 중피종이 흉막에 발생할 경우 흉수가 고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이 병의 원인은 ‘석면’으로 알려져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석면 피해 보상 관련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새마을 운동이 전국으로 퍼트린 석면


석면 사용은 올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금지되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은 매년 평균 8만 톤의 석면을 수입해 사용했다. 2005년까지로 하면 200만 톤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외쳤던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은 석면이 전국으로 퍼지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초가지붕을 석면 슬레이트로 교체하는 대대적인 사업이 그것.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면 한번 쯤 석면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었던 기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는 20년에서 40년으로 전문가들은 2035년 즈음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석면 수입이 1992년에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 김동일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환자들은 약 40년 전 쯤 인 1960년 대 말에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21명이 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56명이 사망, 6년 새 사망자가 3배 늘었다.


석면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석면을 직접 다루거나 석면이 많이 사용된 건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석면으로 인한 병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노동부가 서울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 2천 9백 명을 대상으로 한 석면건강영향 검진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30% 정도가 폐흉막에 이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일반인의 3배나 높은 환자비율이다.


또한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전국 36곳의 석면광산과 채석장 등에서 일한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을 포함하면 직접 노출만 수 만 명에 이른다. 그는 5개 광산에서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15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최근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 의약품에도 석면 탈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으며, 각종 재건축 과정에서 그간 사용되었던 석면은 먼지로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김현옥 가톨릭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에도 석면 해체 제거 허가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피해보상은 물론 예방도 필요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재해보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종래의 제도만으로는 그 피해 구제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원 위원은 “국가가 석면피해를 계속해 방치하는 것은 책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별도로 하더라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환경권의 실현과 공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시 석면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옥 카톨릭대 의대 교수는 국립석면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옥 교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적 측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석면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이 석면관련 환경 및 질환 연구, 등록대상 질환자 감시체계 수립 및 추적조사, 환경 조사 및 복원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날 공청회에서는 석면 피해 구제에 대한 해외사례도 발표되었다. 김동일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약 3백만 엔을 지급하며,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매월 약 10만 엔의 의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3천 여 건의 악성 중피종을 보상해 주었으며, 석면폐암도 3백 여 건이 인정되었다.


프랑스는 산재기금에서 75%, 주로부터 25%를 받아 석면피해자보상기금을 마련해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석면피해자연구소를 창설해 운용하고 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보상법안, 박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권석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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