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1 <아시아경제>
4개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공개를 명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른 시행령이 공표됐다. 오는 8일이면 각사별 주유소 공급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정유사의 주ㆍ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공개되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현재로서는 점치기 어렵다.
다만 가격인하 효과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 정유사 마케팅조직 축소 가능성 =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공급가 공개가 정유사간 가격 경쟁을 촉발해 공급가 인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각 정유사들의 마진폭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가격 위주의 경쟁관계가 구축될 경우 각 정유사가 주유소 영업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마케팅인력의 대폭 감축이 이뤄지게 돼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인하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 또한 정유사들이 비용절감을 통해 기름값 인하 노력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SK에너지만 해도 600명이 넘는 마케팅 인력이 있다"며 "주유소 영업이 가격경쟁 위주로 정리되면 현재 마케팅 조직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서울 강남지역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유소 선택시 가격 못지 않게 접근성과 세차 서비스 등 부대시설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객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부문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정유사 고위 관계자는 "가격보다는 서비스를 보고 주유소를 선택하는 고객들도 많다"며 "가격일변도의 경쟁관계로 몰고 갈 경우 결국 각종 서비스가 축소돼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사석유 유통확대 등 부작용 우려도 = 가격 담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각사별로 파악하기 힘들던 공급가격 편차가 확인됨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격조정에 나설 경우 4개사가 모두 동일하거나 미미한 편차의 공급가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울러 함께 시행된 수평거래 허용 역시 불법 유사석유의 유통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 주유소별로 비밀리에 공급되던 유사석유가 주유소간 및 일반판매소간 거래 허용을 틈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유가모니터링 T/F를 구성, 6개월간 집중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오피넷에 공개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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