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정책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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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정책 위배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 2012년 10월 8일]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정책 위배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이 ‘해양환경정책 위배 및 문화재보호법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강화도 남단에서 중구 영종도 북단 사이 해역에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GS건설이 공동 참여해 방조제 17㎞, 수차발전기 44기, 수문 20련, 통선문 6개소를 설치해 전기 시설용량 1320MW(연간 2414GWh)을 발전키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3조900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7일 “세계 5대 명품 갯벌인 강화군, 옹진군 북도면^장봉도 일대는 천연기념물419호 저어새번식지이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갯벌로서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정책에 위배 및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류속은 조지 내 0.3m/s 감소, 발전소 입구는 1m/s 증가 등 주변의 조류 변화로 해양의 퇴적 및 침식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분석된 자료가 없다”며 “인천만 조력발전소와 인접한 왕산 마리나시설은 전력발전 시 방류한 조수의 유속으로 기능상실이 예상되고, 세어도 일원의 퇴적과 침식활동의 변화로 인해 무역항인 경인항 및 북항으로 퇴적돼 항로수심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대규모 갯벌 등의 환경파괴로 인한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역효과와 제방도로 계획과 접경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현재 타당성 용역이 시행중인 ‘영종~신도~강화’ 간 노선과 중복돼 시 행정정책과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과 관련, 과학적^객관적인 사전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는 인천만 조력발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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