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자초하는 LNG 기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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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자초하는 LNG 기지 사업

푸른산맑은물 0 8,415 2012.10.24 10:40
[제민일보; 2012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절차마저 무시해가며 LNG(액화천연가스) 기지 건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 7월 '제주도는 태풍 등 기상악화 시에도 월파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시공하고 가스공사는 외곽시설 내항쪽에 LNG 저장시설, LNG 선박 접안시설 등의 LNG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제주지역 LNG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기지 건설이 의결되지 않거나 지질조사 결과 애월항이 LNG기지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면 업무협약 효력은 상실된다고 명시했다.
 
제주도는 이어 지난 2월 LNG기지 건설과는 별도로 SK건설과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747억여원에 체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주도가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이나 지질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290억원이 소요되는 LNG기지 건설공사를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수의계약으로 일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도는 가스공사가 LNG 기지 건설에 착수하지 않아 공기 단축은 물론 공사비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음은 명백하다.
 
특히 애월항 2단계 개발을 맡은 SK건설에 10%씩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내 2개 업체 중 한 곳이 우근민 지사의 측근인 점을 고려하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LNG기지 건설공사를 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최고 49%에 이르는 반면 수의계약으로 시행되면 참여비율이 20%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LNG 기지를 조기에 건설, 도민들에게 천연가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모두 합법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을 제대로 밟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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