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개정’ 형평성 문제로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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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개정’ 형평성 문제로 고비

메디컬투데이 0 7,953 2007.10.22 14:11
[메디컬투데이: 2007년 10월 19일]

강원 태백시의 옛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

19일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7월 석탄산업법 개정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석탄공사에만 이를 허용할 경우 타 폐탄광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석탄산업법 개정은 폐광한 다른 탄광의 재개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채탄을 위한 막장 확보까지 3년 이상 걸려 재개발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와 함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재 의원(태백, 정선, 영월, 평창)은 정부의 비축탄 고갈에 대비한 석탄생산량 유지와 민수용 연탄의 안정적 공급,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함태탄광 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태백시현안대책위 관계자는 "장성광업소의 가행탄광 지속 여부는 태백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현안대책위는 지난 15일 박종기 태백시장을 비롯해 김정식 시의회 의장 등 11명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옛 함태탄광 재개발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용기자 tylee7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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