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공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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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공시 깐깐해진다

스포츠 투데이 0 7,823 2008.01.09 11:08
[스포츠 투데이: 2008.01.08 ]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장사들의 유전개발 관련 공시가 이제부터는 매장량, 사업추진단계 등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실체를 충분히 고지토록 강화된다.

또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바뀌면, 6개월간 신주 매각이 금지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행·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장사들의 유전개발 공시가 사업실체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유전개발 공시 모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유전개발사업 추진 공시를 하려는 상장사는 유전 가채매장량(Reserves)의 경우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등으로 세분화하고, 유전개발사업 추진단계도 ▲개발(운영)권 확보 ▲조사(탐사)사업 ▲개발사업 ▲생산사업 등 4단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지역의 석유지질현황, 탐사·시추실적, 경제성평가내역, 생산시설 구축현황, 판매방안, 사업승인내역, 위험 요인 등도 단계별로 기재해야 한다. 자기자본의 30% 이상의 투자금액으로 진행되는 유전개발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퇴출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의 편법적인 제3자배정 증자를 막기 위해 경상손실,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부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경우, 3자배정 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신주매각이 6개월 동안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사외이사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공시내용을 보완토록 했다.

이에따라 상장사들은 2007년 사업보고서 제출때부터 스톡옵션 잔여주식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총액, 스톡옵션을 받은자의 현 직위 등도 함께 공시해야한다. 또 사외이사들의 소위원회 활동내역, 대내외 교육 참여 현황 등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밝혀야한다.

전년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사들은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주요 재무제표로 채택해 작성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영업손익·자산총액 등의 재무정보 등을 공시해야한다.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사는 기존처럼 개별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0일 내에 추가로 연결재무제표와 연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상장 지주회사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요약 재무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 의무사안이었던 상장사들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는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폐지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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