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의장 직권 상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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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의장 직권 상정보류

[뉴시스; 2013년 2월 28일]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28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제주의 물은 반드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진통을 십분 이해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으로 설령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마을간, 단체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며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의 지하수 사기업 허용을 반대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비단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갈등으로 번진다면 결코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주어진 지방의회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도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안건 상정에 대해 고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직권 상정보류에 대한 부담에 대해 “상정보류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이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의원들도 이 사안에 대한 가부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굳이 상정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여부에 대해서는 “임기 내 상정여부는 한국공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 상정이 되는 것이고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로 직권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동의안은 제9대 의회 동안 본회의에 계류된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고 수정 가결했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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