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백운산 광산 개발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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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백운산 광산 개발 새국면

[강원도민일보 ; 2013년 3월 6일]

영월 백운산 광산 개발 새국면


영월군이 남면 백운석 광산 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불허 방침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사업 주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를 둘러싼 5년여 동안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6일 영월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S광업이 신청한 영월 남면 연당4리 노천 채광 방식의 백운석 광산 개발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S광업측은 곧바로 “영월군의 불허 방침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년 7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또 S광업측은 지난달 영월군을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6일 오전 남면사무소에서 안광현 남면번영회장을 비롯한 연당4·5리 주민대표들과 광산 개발을 위한 상견례 형식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일부 주민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자리를 뜨면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무산됐다.

주민들은 “5년이 넘도록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회사측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광산 개발을 밀어 부치지만 말고 주민들과 상생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광업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광산 개발을 위해 주민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지전용허가 재신청 등 광산 개발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월군 관계자도 “S광업이 대법원 승소 이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가 최근 자진 취하했다”며 “주민들과의 합의점 도출 등 추진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면 연당 4·5리 주민들은 2008년부터 땅값 하락 등의 재산권 침해와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백운석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해 왔으며 영월군은 2010년 5월 당시 “광산 개발업체가 3년여가 다 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은 데다 주민 반발이 극심하고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등의 이유로 산지전용 허가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앞서 S광업은 영월군의 산림형질허가 반려에 대한 소송에서도 2005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하자 2007년 10월 영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었다. 영월/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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