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2013년 3월 30일]
김익중 교수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경주방폐장 폐쇄 이후 지하수 침투로 인한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 서면 설전을 펼쳤다.
김교수는 최근 방폐물공단측에 “만일 방폐장에서 방사능 누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보냈다.
이에 방폐물공단측은 “만약의 경우 방폐장 폐쇄 후 환경방사선 및 지하수 감시 결과 방사능오염이 발생한다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제한구역내의 접근금지 강화, 누출부위 봉쇄, 누출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김교수에 회신했다.
하지만 김교수는 방폐물공단측의 이런 답변에 “이 답변은 이전의 답변과 다른 내용”이라며 “과거의 답변에서는 사일로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 방사능이 새더라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방폐물을 꺼내지는 않는다고 해왔었다”고 밝혔다.
또 “사일로(방폐장의 처분동굴) 내부는 운영 후 쇄석과 콘크리트로 밀봉을 하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다”며 “공단이 어떻게 누출부위를 봉쇄하겠다는 것인지, 누출원 제거는 정말 가능한지 등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폐물공단측은 “김교수가 주장하는 ‘공단의 답변이 과거와 다르다’는 부분은 사일로의 내부에 물이 들어올 경우와 사일로 외부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에 대한 답변을 잘못 이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일로 폐쇄 후 사일로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방폐장 폐쇄 후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사일로 폐쇄 후 환경방사선 및 지하수검사결과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다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제한구역내의 접근금지 등의 초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일로 폐쇄 후 사일로 외부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취하게 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여기에 방폐물공단측은 “김교수의 ‘지하수 침투로 인해 방사능 유출이 확인될 경우 대처방안 요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규제기관에 폐쇄계획을 제출하여 심사받지 않은 사안으로, 현재 건설 중인 사일로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후에나 있을 폐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방폐물공단측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나 방폐장 안전성은 규제기관과 방폐사업자인 공단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일로와 방폐장을 동일시하여 가정 상황을 설정하여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폐물공단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원래 방폐장 부지는 1~2등급의 단단한 암반과 지하수 유입이 없는 곳에 건설되어야 하지만, 경주방폐장은 4~5등급 연약암반에 지하수 유입으로 애초 부지 적합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구/경북 이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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