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2013년 4월 24일]
제주 농업용 지하수·염지하수 원수대 부과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제주도가 5월부터 농업용 지하수와 염지하수 사용자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를 부과한다. 염지하수는 지하에서 끌어올린 해수를 말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라 농업용 지하수와 염지하수를 지하수 원수대 부과대상에 포함, 다음 달부터 요금을 물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농업용 지하수와 염지하수의 원수대는 취수량을 기준으로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는 영업용, 골프장 및 온천용, 먹는 샘물 제조용 등과는 달리 지하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요금을 물린다.
월 요금은 지하수관 구경이 80㎜ 이하는 1만원, 81∼100㎜ 1만5천원, 101∼150㎜ 2만원, 151∼200㎜ 3만원, 201∼250㎜ 4만원이다.
지난해 말 현재 농업용 지하수의 관정 수는 3천316공, 취수 허가량은 하루 87만4천t으로 염지하수를 뺀 담수 지하수의 전체 관정 수 4천851공의 68.4%, 취수 허가량 145만8천t의 60%를 차지한다.
주로 넙치 양식장이 해안 지하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에서 뽑아 올려 쓰는 염지하수의 관정 수는 1천166공이다. 취수 허가량은 하루 737만8천t으로 담수 지하수 전체 취수허가량보다 5배 이상 많다.
농업용과 염수 지하수를 합하면 지하수 관정은 4천482공, 취수 허가량은 하루 825만2천t으로 전체 관정 수(6천17공)의 74.5%, 전체 취수허가량(하루 883만6천t)의 93.4%나 된다.
그동안 이들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원수대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관정은 1천183공으로 전체 관정의 19.7%에 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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