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암동굴 발견 숨긴 개발업체 결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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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암동굴 발견 숨긴 개발업체 결국 고발

푸른산 0 7,730 2013.06.05 20:51
[노컷뉴스; 2013년 6월 5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공사장에서 용암동굴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개발업체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서귀포시는 섭지코지 오션스타 콘도미니엄 사업자인 오삼코리아(주)를 매장문화재보호와 조사에관한법률(이하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고발장에서 지난 5월 16일 터파기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기사가 용암동굴을 발견했지만 시공사(S건설)는 언론이 기사화한 22일까지 일주일동안 이를 숨긴 채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구역이 지난 2003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신양리 패총 3지구로 표기됐고 2005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문화재청장이 해당 구역에서 공사할때는 전문가를 현장에 입회시키도록 했지만 시행사(오삼코리아)는 이를 어겼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매장문화재보호법 제5조 2항(매장문화재 발견즉시 해당공사 중지)과 제10조 1항(보존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공사 전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한 뒤 공사 추진) 등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동굴을 훼손하고 모래로 묻어버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동굴전문가 3명과 함께 용암동굴에 대한 세부 조사를 벌여 입구 너비 4m, 높이 1.6m, 길이 5.8m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용암동굴 위로 작은 용암궤가 좌우 25m 가량 형성돼 있어 섭지코지의 지질학적 형성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또 추가적인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문화유산연구원(고고학 분야)과 제주지질연구소(지질학 분야) 전문가가 입회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문화재청이 동굴 보존대책 등을 통보하면 시행사에게 보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용암동굴 보존조치가 내려지면 사업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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