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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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법안, 국회 통과

[NEWSis ; 2013년 6월 27일]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법안,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가 차원의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지진방재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진방재정책심의회도 구성토록 했다.

특히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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