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수협회,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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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수협회,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명문화

CHRIS 0 7,028 2008.07.06 00:04
[머니투데이 2008년 7월 5일 토요일]

한국지하수협회(회장 안근묵, www.kogwa.or.kr)는 2008년 3월28일 개정된 지하수법이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해 법정 민간단체인 한국지하수협회의 업무범위는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하수개발?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지하수 보전?관리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관련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하수이용 시설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시공업자가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공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진입규제, 신고 의무 등을 완화했는데, 주목할 부분은 현재 화석원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중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열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며, 이는 지열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개정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정부투자 및 연구기관 위주로 되어 있던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하수협회를 추가함으로써 조사업무의 발전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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