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2007년 11월6일]
울주, 톤당 75원…위반땐 과태료
내년부터 울주군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경우 톤당 75원의 이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지하수 개발과 이용, 보전 관리 및 자원고갈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제정된 울주군 지하수조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보전 관리에 사용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억 원을 마련,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및 원상복구,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 운영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에게 2008년부터 톤당 약 75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지하수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12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각종 이용목적으로 사용 중인 울주군 내 3,500여 공의 지하수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자료 또는 불법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울주군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고 음용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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