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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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

CHRIS 0 5,577 2008.09.25 12:14
[음성=뉴시스 2008년 9월 24일 수요일]
 
충북 음성군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 찾기운동과 함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굴착공사를 했으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거나 지하수 이용 시설을 종료할 때 원상복구하지 않아 오염의 우려가 높은 방치공을 찾아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정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하는 경우 암반관정 또는 굴착지름 150㎜ 이상 대형관정은 1공당 8만원, 소형관정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 전화(080-654-8080)를 이용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 //www.gims.go.kr) 또는 음성군청 환경보호과 수질관리담당( 043-871-3345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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