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쉬워진다… 허가기간 4년→6개월 대폭 단축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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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2:14
[쿠키 사회 2008년 9월 28일 일요일]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단축되는 등 온천개발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온천개발일몰제 도입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온천 발견신고에서부터 각종 행위 허가에 이르는 6단계의 온천개발 절차 가운데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과 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해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온천개발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4∼5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온천의 난개발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천 발견신고 후 3년 이내에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굴착 허가를 자동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또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며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또는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때는 온천발견 신고를 자동으로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