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2개 폐광산 중금속오염 기준 초과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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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19:36
[쿠키 사회 2009년 2월 12일 목요일]
천안 제일광산을 비롯한 충남도내 12개 폐금속 광산 주변의 하천수와 토양이 중금속에 크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환경부의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실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개의 폐금속 광산 중 12개 광산의 토양과 하천에서 비소와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 및 수질환경 기준을 초과했다.
천안제일광산의 경우 하천수 5개 지점에서 비소가 하천수 수질환경 기준을 초과했고, 88개 토양 시료 가운데 35개는 비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이가운데 10개 시료는 대책기준을 넘어섰다.
비소는 피부암과 간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주변 하천수나 지하수를 식수 등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하천 주변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이밖에 공주의 남산·마암철·금계 광산과 보령의 대영광산, 예산의 삼당광산, 천안의 대흥·천안제일 광산, 청양의 비봉·청양 광산, 태안의 소원금광산, 홍성의 금기광산 등 11개 광산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마암철광산을 제외한10개 광산이 ‘대책 기준’을 초과했다.
오염물질 별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255건 가운데 니켈과 비소가 각각133개(50.1%)와 109개(41.1%)로 가장 많이 검출됐고, 카드뮴(6개)과 아연(5개) 등도 검출됐다.
우려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말하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책기준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중지나 시설물 설치 금지 등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