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온천중 정확한 온천기준에 넘는 것은
3개뿐이라고 나왔는데 온천은 당연히 온천법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일것이고
그런데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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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김규한 교수님의 논문(김규한,최현정: 남한의 온천지역의 열수와
지하수의 지구화학적 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19권 1호 (1998) p. 22 ~ 34 )에 의하면
(물론 남한의 모든 온천수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대상(15개: 백암
척산, 덕구, 오색, 도고, 덕산, 이천, 온양, 수안보, 유성, 청도, 부곡, 해운대, 마금산
동래) 온천의 온도범위는 25 ~ 74도이며 부곡온천이 74도로 가장 높은 수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온천법(81.3.2.법률 3377호), 온천법시행령
(81.6.18.대통령령10354호)].
본 논문의 조사대상 15개 온천중 화학성분을 고려치 않고 , 온도만을 고려할 때
온천법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1차 답변에서 말씀드린 지질학에서의 온천기준
(체온보다 높은 수온)을 고려하더라도 조사대상 15개중 9개가 38 ~ 74도의 온도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쓰신 기자분이 어떤 자료를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온천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천
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여러가지 쟁점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