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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 26일 예비조사 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1.25 11:14

내달 6일까지 실시…4월7일까지 100일간 조사활동 본궤도에

▲국회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에너지경제 여영래기자] 국회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26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국조 특위는  오는 47일까지 100일간의 조사기간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6일부터 26일까지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어 기관보고는 29일부터 13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되 국체적인 일정은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특위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3월 중에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기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으로 정한바 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특위는 국조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위에서 합의하에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수 있도록 했으며,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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